샐러리 2020.02.24 13:52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입사해서 2월 17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기본급과 기본급에 대한 650%상여금을 추석에 100%, 그외 달에 50% 상여금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명문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1개월 만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고(명세서있습니다) 2월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담당자가 중도퇴사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지만(급여명세서에는 기타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을 약속받은 급여에

대해 중도퇴사라는 이유로 빼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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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약정(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이 없는 이상 월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월할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명문화된 약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을 살펴 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동관행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에 준해 하나의 준거가 됩니다.

    2)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관행상 월 중간 퇴사자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상여금 월할액을 체불임금으로 하여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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