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빵22222 2022.05.17 16:56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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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여러 날 사용하셨을 경우 경조사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를 취소해서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경조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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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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