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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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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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