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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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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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우선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해당 임원이 B회사로 전직하였다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지급내용, 실질적으로 B회사에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A회사와의 고용계약상 정한 업무수행의 의무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B회사의 사내이사 활동이 구조적으로 A회사에서 임원활동과 직무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B회사 사내이사로 겸직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