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와라 2018.05.04 13:27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중소기업 정직원입니다.


연차를 제가 쓰고 싶지 않아도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 인원이 많니, 손님이 없니 하며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나오지 말라며

연차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쓰게 강요하고 집행해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려고 계획했는데

회사의 사정상 강제로 연차 집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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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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