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pathy 2018.10.19 10:47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법이 개정되어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5월에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18년도 1월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인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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