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iv 2022.06.03 17:41

일년동안 일한 페이 미지급, 근 2달간 욕설로 인한 명예 훼손, 월세 및 각종 금액 미납 관련 증거 수집 문의. 도와주세요. 민사소송까지 안가고 일반 신고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동업자가 광고주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1 대 1로 수입 배분은 구두 약속으로 1년간 일을 했고 계약서와 페이도 모두 동업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겠단 말도 안 했고 페이를 주는 광고주 측에서 이제 그만 일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일을 저에게 숨기고 거짓으로 제가 일을 그만둬서 모든 수입은 자기가 가져간다고 협의가 됬다면서 수입과 제가 낸 회비를 모두 가져가버렸습니다. 페이를 주는 광고주가 저한테 해지 계약서를 적자는데 해지 계약서만으로도 미지급 관련 건으로 신고하면 이게 증거나 효력이 될까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내주겠다고 말한 녹음본도 있는데 여러가지 비용과 월세 중 일부를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달째 욕 카톡을 보내고 있어 증거도 다 캡처해 놓았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안 가고 일반 신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얼마 정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분과 엮인 지인들도 있는데 맘같아선 그분의 만행을 다 알리고 싶고 약점들도 알고있는데, 제가 무언가를 하면 저한테 어떻게 보복을 할까 무섭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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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나 페이의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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