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ir 2018.07.12 16:47

1. 노인장기요양기관 95인시설 .
2. 물리치료사.
3. 연차는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며 돈으로 안준다고함.
4. 휴무에 연차 붙여서 6일동안 그냥 집에서 쉬려고함.
5. 그랬더니 갑자기 연속 연차 사용 건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함.
   (예)여행: 비행기표 / 진료: 진료서 등)
6. 운영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특정 갯수 이상 사용 시 증빙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조항은 없는데 갑자기 쉰다니까 제출을 요청함.
7. 집에서 그냥 쉬는거라 제출 할 서류는 없고 시설장은 자꾸 3일씩 띄어서 따로 쉬면 안되냐고함.
8. 연차사용기간동안 대체 인력은 없음.

연차는 내가 필요한 날 필요한 만큼 사용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증빙서류 없다고 말했더니 여태 대답 없다가 증빙서류가 없어서 시설장 결재안됐다고

쉬고있는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고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왔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내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까지 알려줘야하는지 연차를 연일로 낸다고 제제하는게 정당한지

영상통화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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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1885191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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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인가요? 1 2018.07.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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