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20일 뒤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후 월급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것 같은데
연차 수당을 지각한 내역을 총 합 해서 연차를 삭감한 뒤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각이 연차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으로 임금 삭감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이럴때 약 2년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지각한 시간들을 합계 내어 마지막 달 임금에 적용해 삭감 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87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8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64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 2022.12.14 | 600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9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 2022.02.24 | 231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296 | |
기타 |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 2021.06.09 | 5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782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 2019.12.04 | 911 | |
해고·징계 | 지각으로 퇴사 5 | 2019.08.19 | 1110 | |
근로계약 |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 2019.02.14 | 1976 | |
근로시간 |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9.01.09 | 2938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 2018.10.10 | 963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 2018.07.19 | 1020 | |
» | 임금·퇴직금 |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 2017.12.11 | 675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4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 2017.11.03 | 92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7.05.24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각의 경우는 해당하는 근로시간만큼 무급처리는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가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지각을 합산해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로 지급된 임금의 상계는 가능하나, 합리적인 범위(시간)내에서 상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