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3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면 안되냐며 언성을 높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3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였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면 안되냐며 언성을 높이는 상사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79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6 | 229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 2016.03.16 | 2050 |
기타 |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 2015.02.03 | 10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 2014.05.26 | 2606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째 되는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시 입사일 기준 2년차 되는날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일을 변경요청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