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구와구 2023.10.19 10:31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76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450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91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410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6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14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2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0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33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93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18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0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77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91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95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73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