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 사업장 특성상 월~일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209X시급=월급) 으로 운영.

▶ 휴무일

 1주일 기준 : 월요일 시작~일요일 까지(각 2주에 2틀 휴무)

  - 각 주의 첫 번째 휴무 : 주휴일(유급)

  - 각 주의 두 번째 휴무 : 무급휴일(무급)

 

이러한 상황이고 기준일 경우,

 

질문1)

첫 번째 주에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를 못하였으로, 주휴일은 안생길테고 무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무급휴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첫 번째 주인 입사일에 중도 입사를 할 경우,

  첫 번째 주 월 : 

  첫 번째 주 화 :

  첫 번째 주 수 :

  첫 번째 주 목 : 출근1(첫 출근)

  첫 번째 주 금 : 출근2

  첫 번째 주 토 : 출근3

  첫 번째 주 일 : 출근4

 

질문2)

첫 번째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 월요일 시작일로부터 월, 화를 고정휴무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두 번째 주부터 고정휴무 : 평일인 2틀 중 월, 화 로 지정할 경우

  두 번째 주 월 : 휴무(주휴일)

  두 번째 주 화 : 휴무(무급휴일)

  두 번째 주 수 : 출근

  두 번째 주 목 : 출근

  두 번째 주 금 : 출근

  두 번째 주 토 : 출근

  두 번째 주 일 : 출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59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6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08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18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36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33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9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15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234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63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07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1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52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70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72
»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27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30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