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달동안 개인여행을 다녀오겠다고합니다.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쌍방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개인 여행 미지급건 적용)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하고 연월차 없습니다.(주 몇회 출근으로 매일 출퇴근자 아님)
감사합니다.
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달동안 개인여행을 다녀오겠다고합니다.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쌍방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개인 여행 미지급건 적용)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하고 연월차 없습니다.(주 몇회 출근으로 매일 출퇴근자 아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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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76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449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86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40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6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 2023.09.20 | 314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21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차등지급 | 2023.09.06 | 52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0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33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93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676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19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95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69 | |
임금·퇴직금 |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6 | 3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주 몇회 출근이라 하였는데 주 몇회 출근을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주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