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공 2022.05.15 20:05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

기본급 : 1,950,000 / 연장 수당 : 400,000 

휴일 수당 : 50,000 / 연차 수당 : 100,000

식대 : 100,000

회사에선 연차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직원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차는 존재하지 않고,

병원, 가족 경조사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장의 구두 허락을 받아 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병원, 가족 경조사)가 없는데 평일 휴무를 해야한다면 ''결근 사유서''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휴일 근무시 특별 수당 미 지급.

월초 연봉 계약서를 작성 할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및 대체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전혀 받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수당, 그리고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총액 월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9,80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78,469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당 78,469원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으므로 1일 약 78,469원을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한다 가정하면 연간 1,177,033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98,086원의 연차수당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사업주와 귀하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월 약 10만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액에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큼 연차휴가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리 지급된 수당액에 일부가 공제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으로 연차사용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사유로 결근해야 할 시점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할수 있습니다. 실제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사업주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감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근이 아닌 해당일 연차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대체 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22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2022.10.21 2715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4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51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84
임금·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58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1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20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76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47
기타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2022.06.15 213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36
여성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 1 2022.06.05 148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8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402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176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