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4일 입사하여 2012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 근무를 1년 6개월간 수행 후 2013년 10월 1일자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파견 근무 기간 동안 남은 휴가가 18일이 존재 합니다. 2013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사 근무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사에서 발생한 휴가는 지사에서 소진을 하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 연구소에 한국인이 저 뿐이어서 설령 소진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선통보도 없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네요.
인도네시아 지사가 독립법인이기는 하지만 급여(인사)에 대한 지배를 한국 본사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퇴직 시 퇴직금은 본사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본사와는 상관이 없고 지사에서는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사가 룰이 없어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