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 회사에서 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및 '송금신청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준비 했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노동부에 모두 연락을 해봤지만

노동자가 직접 체불이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는 있어도

기업이 체불 내역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서류나 양식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서류엔 있긴 한데 관련 서류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양식이 따로 없고 회사에서 직접 양식 서류를 만들어서 작성 하는건가요?


절차 및 서류를 찾는 곳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ㄴ;ㅣ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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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0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임원들에게 사측이 임금 및 퇴직금등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급여지불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내 양식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는 근무기간중 임금과 퇴직금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금품의 지급을 완료 하였으며 임금체불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이에 대해 사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근로자 000”식으로 기재하여 공증이나 수인(손도장)을 거쳐 받아 두시고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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