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uc 2019.11.29 12:11

경기도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주40시간의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담당 어르신들을 최소한 한달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채웠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어르신 방문하는 것을 빼먹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달에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이럴경우 본인의 일을 채우지 못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주40시간의

근무는 하였으므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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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의 재원으로써 노동관계법은 임금의 재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해야 하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특약을 통해 방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계약위반 및 성실근로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등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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