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bla 2021.02.06 23:03

안녕하세요. 연 20%의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이자산정 기준액(퇴직금 원금)은 원천징수 세전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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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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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6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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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2021.02.06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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