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youn 2015.08.23 19:5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한사람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08/25일에 체불된 임금 3,200,000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후에 지불각서를 공증받았구요 지불각서 내용은

07/15일까지 2,200,000을 지급하고 08/15일에 2,20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07/15일에 1,000,000만 받고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08/25일까지 3,200,000을 입금한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인데 지연이자는 계산되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서는 지불각서로 08/15일까지 기다리기로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노동부 조사관은 조사후에 전혀 문자 및 연락을 하지 않아서 직접 연락을 했더니 08/2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말만 들었구요

지연이자 발생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아마 08/25일날 지연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대표가 너무 괘씸해서 받을수 있는 돈은 무조건 다 받고 싶습니다.

문의한 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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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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