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불명* 2013.12.09 16:07

퇴직금 관련 또 재문의 드려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했고, 그후 5인이하의 사업장이란 이유로

50%를 받고 아직 고소취하하진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 퇴직금 지급 기한이 늦어진 날짜만큼 제가 이자를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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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기법상 임금이나 청산대상금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상 임금미지급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직접적인 벌칙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민사상 청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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