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2022.11.17 13:15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10년째 근속 중입니다.

 

처음 수도권에서 근무를 진행하다

비수도권으로 발령을 받아 4년간 근무를 진행해오고 있고,

교통비&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도에 비수도권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비수도권이지만 조금 수도권에 더 가까워지는 사유로

교통비&지원금 명목의 금액은 지원 중지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카카오맵 -  왕복 3시간 20분

네이버지도 - 왕복 2시간 50분정도 나옵니다.

 

비수도권 → 비수도권

이전을 근거로 퇴사할 경우

 

1. 지도 어플 상의 차이가 있는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2. .자발적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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