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oov 2023.07.11 15:05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무실 지원 종사자는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 정리 및 수발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EO 사택 관리, 사내 자동차 운전 및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영수증 처리, 자판기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소속된 업체에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으로 직원을 보낼 때에는 업무 범위를 알려주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가진 궁금증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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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코드의 사무 지원 종사자에 대해 주요 업무로 예시한 사항인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근태 및 작업일지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기타 워드프로세스 업무와 방문객에 대한 접객 업무 등을 파견허용업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특정 업무에 대해 사무 지원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책임지는 경우 파견허용업무라 보기 어렵습니다. ceo사택관리나 사내 자동차 운전 및 관리, 세금계산서 처리, 영수증 처리라 하였는데 비서업무를 총괄하거나 사내 차량 및 소요되는 물품 및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로서 파견허용업무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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