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파머리 2022.04.29 13:37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지원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위약금 예정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학비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201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2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9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2021.12.21 410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8
임금·퇴직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수령후 퇴직금 을 받을수 없나요??? 1 2021.08.03 1713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52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87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1019
기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2021.05.11 10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개인연금지원금 등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 1 2021.05.11 5205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88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1 2021.03.25 180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5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2
근로계약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2020.09.25 733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706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3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