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크리스탈 2015.12.01 09:46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진정건이 있어 2건을 진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해왔던것들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지원해오던것을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니 감독관 감사가 나오면 걸릴수도 있다 하면서 오해는 하지 말라는 식으

로 치사하고 더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가라 했습니다.

문의1)회사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이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사무실제공이외 모든것들은 지원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지원되는 항목은 어떤수준인지요?

문의2)우리도 회사를 상대로 괘심죄로 회사에서 지원받는,또는 부당하게 받는 것(임원들 아파트 관리비,통신비,취업규칙에 없는 기타수당 약50여명 인당 평균50만원정도였었는데 2년전에 기본급으로 흡수 시켰음)들을 오픈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가 갈등을 넘어 최악으로 갈수도 있는데 현명한 방법은 있는지요?

현재 우리 회사는 연속2년간 적자 상황 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관계법 제 81조에 따라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사무실 공간과 집기,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이 지원가능한 내용입니다.

    2. 그러나 노동조합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별도의 수당등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조합설립ㆍ운영비의 제공,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용무의 출장비 지급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현재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 부터 지원받는 항목들의 경우 해당 항목들이 노동조합 임원들에게만 한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프로세스대로 진행할 경우 귀하의 노동조합은 해당 이면합의의 폭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해당 이면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 운영비용 보조등의 부담을 덜게 해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법 제9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벌금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할 경우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이후 이를 이유로 해당 보조금을 감액한다면 장기적으로 사용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4.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합의과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이 기본급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임을 주장하며 버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부당한 감액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등의 제기하거나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37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5.30 456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53
고용보험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2020.05.28 1847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중 아르바이트 1 2020.05.28 432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8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4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2020.04.29 730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6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6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8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7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39
근로계약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2016.05.30 631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1
고용보험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2016.01.22 582
»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298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