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짱 2016.01.22 13:50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

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이것이 휴직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30일 이상 근무를 하면 회사에 주어지는 혜택이지요? 그럼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휴직기간 매월 80만원인게 맞죠?

그리고 단 고용조정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 계약직 직원(1년계약 /1월계약만료)분중 한분이 10월 중 병가신청은 승인해드렸으나  12월에 병가연장신청을

재요청하셔서 회사측에서 승인을 거부하면서 고용보험공단과 상담받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고용상실을 해드렸는데. (상실일 12월 중순)

다른 직원분께서 올해 4월 에 대체인력을 뽑아 4월 중순 또는 5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후 육아휴직도 몇개월 생각하구 있구요.

여기서 문제가 고용조정인데...위에 개인질병 때문에 사직하신 분(병가승인거부)이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에 이분이 딱 걸리시는거 같은데..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지원금같은건 받아본적이 없어서..과연 고용조정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지원금이 80만원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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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6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 채용 고용지원금을 합해 월 80만원입니다.

    2. 4월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계약직근로자분이 이전년도 12월에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되었다면 대체인력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을 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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