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아찌 2013.11.30 14:27

서울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 

3일전 갑자기 대구 본사로 출근하라는 구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집은 김포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서 대구로 통근을 하더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버님이 아직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이사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이후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했을때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2년간 일한 곳이라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구비서류로 전근 명령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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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귀하의 조건은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교통비의 지급이나 기숙사의 마련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어떤 형태의 고용지원금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고용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경우 사업장이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있어서 악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인사담당자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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