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3.28 | 1708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 2015.03.20 | 1010 | |
기타 |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 2014.03.07 | 10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11.30 | 992 | |
» | 기타 |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문의 1 | 2012.03.20 | 3645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 2011.01.06 | 2077 | |
기타 |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비를 실비로 정산해줄 경우 1 | 2010.12.21 | 3534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기타지원금 여부 1 | 2010.03.21 | 3305 | |
고용보험 | 상담부탁드려요 2 | 2010.01.22 | 2790 | |
기타 | 정부지원 궁금합니다 1 | 2009.12.10 | 1952 | |
고용보험 |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 2009.05.11 | 16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령자 지원금 제도는 정년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년 미설정 사업장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알림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201&seq=1327541525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