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회사에서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역시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정년이 도래하였고, 회사에는 정년까지의 급여해당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행정법원에의 소송제기후, 얼마있다 민사법원에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법원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행정법원에서 심리중이므로, 그때까지 연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기간동안 저의 정년이 도래하였는데도, 민사법원에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