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뉴 2014.05.09 10:04

안녕하십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정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저는 시설 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군 통폐합으로 인하여 직군이 통폐합 되었는데요....일반직으로

그런데....직렬을 사무, 기술, 지도등의 직렬을 분리 했는데......

제가 지도직렬(생활체육)인데요....정년이 다르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물의해봅니다..

다른 직렬은 정년이 60인데 지도직렬만 정년이 낮아 차별이 아닌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직군내 근로자사이에 정년을 다르게 설정했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균등대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입니다.

    다만, 정년차별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고 문제제기의 소지가 충분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인사규정 변경등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정년시점에서 현재의 차별적 정년규정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시도할 경우 해당 인사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근거로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 기타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2014.05.09 1138
해고·징계 계약직 직군내에서의 정년기간의 차이를 둔다면?? 1 2011.06.10 267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