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흘전 동의 없는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9시~18시 근무
대중교통 30분 거리 (부산시 광안동)
회계 및 CS 업무
변경
8시~17시 30분 근무
카카오지도 기준 대중교통 + 도보( 산길 800미터 이상 ) 1시간 36분, 기장역에서 통근 버스 이용시 1시간 26분 (부산시 기장군)
물류 관리, 바코드 관리 등 공장업무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위와 같이 업무조건이 변화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런거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살펴보았고
-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왕복에 드는 시간 3시간 이상 ( 딱 걸쳐서 애매... )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같은 부산이라서 애매합니다.. 사업장 위치상 부산 기장군 끝자락 )
확신이 서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현재 거소지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실업인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귀하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지와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