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회사에서 품질관리자로 1년 반정도 넘게 근무 했는대 하루 아침에 QC검사원으로 직무를 변경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09:00~17:00 근무 되어있지만 18:00 까지 근무를 하도록 사내에서 강요 받었던것도 참았지만 

   하루 아침에 관리직에서 QC 검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C 검사원 특성상 생산직들과 같이 시급제로 받는데 저는 관리직으로 들어와 연봉제라 특근을 하여도 특근비를 받을수가 없

   습니다. (관리직 자체가 특근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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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본인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가 발생되거나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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