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oppa 2021.05.20 11:12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른 감급의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징계는  견책,감봉,정직,징계면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직무정지에 따른 감급의 범위 초과부분

 저희회사의 내부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와 그 책임자 2명에게 사건수습 및 확대방지를 위한 내규에 의하여

3명을 직무정지를 3개월 시행하였습니다.

직무정지는 징계는 아니며 당사자를 제외한 2명은 책임자로서  관리소홀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명받았는데

급여 규정에 따라 직무수당 및 관련 수당 미지급으로 월급여가 100만원(일반급여의 1/3수준)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직무정지이므로 관련 수당 미지급은 규정에 부합한다고 사측은 주장하는데 근로기준법 감급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직무정지기간에 그 이전 업무는 행할수 없으나 관련 사고 수습과 조사를 위하여 매일 복명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근로감독에

놓여 있음은 소명 할수 있습니다.

 2.전보행위인 "연구위원"의 급여삭감.

저희 회사에는 특이한 보직인 연구위원이란 제도가 있는데 명확한 항목없이 단순히 실적부진이라는 사유만으로 경영자가 연구위원에 보직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위원에 처하게 되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되며 직위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측은 이를 징계행위가 아니라 전보행위라고 말하는데 이또한 근로기준법 감급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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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감급은 징계의 일환으로 근로제공하여 기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감액당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정지로 인해 초과근로등을 제공하지 못하여 급여총액이 줄어든 것은 감급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해당 전보가 강등의 성격이라면 이는 징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된 전보행위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약정한 임금액이 감액이 이뤄졌다면 이는 감급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감급액이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감급제한위반인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과 동시에 해당 전보조치를 부당징계로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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