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대표1명 제외 8명이 직원인데 작년도 2020년 약 6월 부터 열차례 넘게 요청해 온 두루누리 보험을 사장님이 명확한 설명없이 계속 안된다고 회피하십니다.
근래 우연히 회사 건강보험 고지서 목록에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직원이 등재되어 직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등재 된 직원이 대표님과 성도 같고 나이도 3살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알바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대표1명 제외 8명이 직원인데 작년도 2020년 약 6월 부터 열차례 넘게 요청해 온 두루누리 보험을 사장님이 명확한 설명없이 계속 안된다고 회피하십니다.
근래 우연히 회사 건강보험 고지서 목록에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직원이 등재되어 직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등재 된 직원이 대표님과 성도 같고 나이도 3살정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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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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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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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였을 때는 탈세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응할 순 있겠으나, 가족채용 자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