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8월 10일에 입사경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제 직원)
Q) 8월 1일부터가 아닌 10일부터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월 정해진 급여*(1/12)?
2. 8/10~8/31까지일할계산된 급여*(1/12)?
3. 아니면 다음 9월부터 적립?
4, 아니면 내년부터 적립?
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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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 2021.06.16 | 916 | |
근로계약 | 두루누리 가입 회피 3 | 2021.06.14 | 198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 2021.06.01 | 1438 | |
임금·퇴직금 |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 2021.05.11 | 119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 2021.04.25 | 554 |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70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4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588 | |
기타 |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20.02.14 | 546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809 | |
휴일·휴가 |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 2020.01.17 | 1001 |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274 | |
해고·징계 |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 2019.10.08 | 312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43 | |
해고·징계 | 문제 직원 관리 방법 조언 1 | 2019.06.25 | 1945 | |
임금·퇴직금 |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9.01.08 | 506 | |
근로계약 |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 2018.07.19 | 4871 | |
임금·퇴직금 |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 2018.07.16 | 1800 | |
근로계약 | 계약직 퇴사 시 사직서 제출과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17.12.01 | 1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수 없으나 매월 적립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정했다면 8월 10일부턴 9월 9일까지에 대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를 12로 나눠 12분의을 1을 불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