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궁해요 2014.02.07 15:06

회사 인사 담당자 입니다.

회사에 입사 하신 후 3개월만에 업무상재해 (치아 손상 및 요추염좌)을 당하시고 산재요양기간 70일이 지났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어 회사 복직을 권했으나 아직 근무할수 있는 몸상태로 완치 되지 않아 복직을 못하고 요양을 더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근로자의 요청으로 회사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거나 회사 사규 절차에 따라 병휴직을 권했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사유없이 

6개월간 복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어렵게 통화했는데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한것으로 간주해 면직 처리 해도 될지?

아니면 무단결근의 지속으로 보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를 해야 될지?

이런 회사의 조치가 향후 부당 해고가 되나요?

참고로 지금은 인사 담당자 전화는 받지도 않고 회사의 우편도 수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주소 불명상태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종결후 사업주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종결 후 30일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병휴직등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복귀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이나 의료기관의 증명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징후나 정신적 고통을 예상할 수 있는바, 사용자로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필요하다 보여지며 징계해고나 면직의 경우,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58
노동조합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2016.01.28 1884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0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2
»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 입니다 1 2014.02.07 2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3.10.24 542
근로계약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2013.10.01 868
임금·퇴직금 직원 미제출시 급여 1 2013.09.14 1878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50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2012.01.25 2638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9
휴일·휴가 대체휴일소진 1 2011.12.06 2029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2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6
고용보험 직원도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20 7229
임금·퇴직금 비상근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05 74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