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번년도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팩스로 받았음.
EDI 가입 하지 않은 기관임.
Q) 이럴경우, 검진 대상 명단에 있는 직원들에게 검진 받으라는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사업자 측에서 작성해서 줄 때.
아래 사진에 나온, "1차 건강검진, 구강검진, 2차건강검진"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팩스로 받은검진 대상자 명단서류에서 "일반검진 미수검 대상자"에게는 모두 체크를 해야하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40 | |
» | 기타 |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 2017.08.11 | 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건강보험 공단측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