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히 2017.08.11 14:58
건강보험공단 이번년도 건강검진대상자 명단을 팩스로 받았음. 
EDI 가입 하지 않은 기관임. 

Q) 이럴경우, 검진 대상 명단에 있는 직원들에게 검진 받으라는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사업자 측에서 작성해서 줄 때. 
아래 사진에 나온, "1차 건강검진, 구강검진, 2차건강검진"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팩스로 받은검진 대상자 명단서류에서 "일반검진 미수검 대상자"에게는 모두 체크를 해야하는건가요 ?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건강보험 공단측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40
»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