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st123 2023.03.15 02:21

안녕하세요 지난 22년 9월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4일전 토요일(3/11)에 대표가 카카오톡을 통해 3월 말까지 말미를 줄테니 출근하지 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출근하지 말라는 부분은 업무지시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출근치 않아도 자진퇴직의 의사가 아님을 표명하였으나 월요일(3/13)  출근하여 대표와 면담을 하니 입사 1년 미만이지만 사내규정상 연차 부여가 회계연도 01/01 기준으로 회사 공지를 통하여 부여받은 연차 13일을 일부 사용한것에 대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지고 출근치 않았으며(무단결근이라는 주장)  지각한적이 있고 업무가 미숙하다, 팀원의 평가가 안좋다'는 증거없는 이유와 함께 (이전에 사측의 중재 시도, 시말서 작성등의 조치 조차 전혀 없었음) 징계해고처리를 할것이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거라는 얘기를 하며 이는 제게 좋지 않으니 한달내지 두달분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함께 자진 사직하라 압박합니다. 이에 퇴사의 의사가 없으나 사측의 권고로 사직하는것이니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해고처분을 진행하라고 요청하자 이를 시행치 않고 감사임원(법무법인소속)과 면담을 하라는 등 계속 부당하게 시간을 소요하며 자진퇴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측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등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강요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사측에서 본인 입사일에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였음) 상기 내용과 관련한 대화 녹취파일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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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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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1. 대표의 사직의 권고와 귀하의 거부

    2. 발생하지 않은 연차사용은 결근이므로 징계해고 예정

    3. 시간을 소요하며 자진퇴사 유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합의퇴직의 형식을 갖게 되므로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도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2. 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일 수 있으나 적절한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고 결재와 승인을 바탕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무급은 가능할지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혹은 업무능력 저하와 지각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유의 정당성이나 양정의 정당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대응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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