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남이 2021.09.21 16:01

안녕하세요. 동년 1월 말 설립된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상담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회사('21.1.27) 설립일 전부터 현재까지 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표와 저, 이렇게 둘이서 근무를 했으며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3월부터 정상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정부 사업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비 교부 일자로 인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일자를 미루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는 2월분 급여를 사업비 교부 후,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 해당일이 되자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저에게 투자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해당 급여에 대해서 일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이후 근무기간 동안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기만 되면(지급기준달의 익월 10일) 지급액이 너무 크다며 매번 지급 기준이 바꼈습니다. 어떤 달(4월, 5월)은 20시간까지 인정해 주었고, 6월부터는 10시간은 포괄임금제 처럼 기본급에 포함된걸로 간주하여 10시간(6월, 7월, 8월)만 인정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본 회사는 대표 1인, 근로자 5인('21.9.16.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등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과 사업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에 대한 내용 또한 없습니다.)

또한 동년 10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근로자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이미 3월 1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동년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표자 임의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질의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근로계약서 변경건으로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시간외근무수당, 2월 급여 등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월 근무 기록은 카톡 내 업무 지시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시간외근무기록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과 시간외 근무신청서가 있습니다. 단 , 일부 시간외근무신청서에 대표자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 지급 금액(대표자가 인정한 금액)에 맞춰 시간외근무신청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사를 근무하며 6월경 대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와 다른 근로자 모두에게 사직서 제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2~3차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년 임금수준을 유지하려면 학위를 받아오라는 둥.. 내가(대표자 본인) 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교정치료하네(당사자는 교정치료 중에 있습니다.) 등 어이없는 갑질과 동 회사 직원이 아닌 타회사 근로자를 통한 직원 훈계 등을 일삼코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로 동료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저도 다음주 중에 사직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질의 2) 단, 저는 권고사직 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자에게 단순히 사직의사만 밝히면 되는지.. 아니면 권고사직 등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질에 대한 증빙기록은 일부 녹음파일과 근로자 일기, 회사카톡 내용 등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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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의 양적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의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미지급할 순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통해 진행되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신청했어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시 작성할 것을 요쳥해서 이에 따랐다면 카톡과 휴가신청서와의 차이에 대해 귀하께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통상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응낙해서 이루어집니다. 역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귀하께서 먼저 사직서를 내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사직서를 내지않고 버티셔야 권고사직 처리나 해고처리 등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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