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dh 2023.07.05 12:20

중소기업에서 수출입 및 해외 전시회 출장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예정된 해외전시회를 약 두 달 앞두고 이직으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이에 사측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직 수리 전입니다.

 

1. 대표가 이미 예약한 항공권과 숙박비용 등의 경비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2. 이에 더해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두고보자느니 니 인생하나 망치는거 어렵지 않다며 협박하는데 이에 대항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후 해당 기간 경과후 퇴사하여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에 대해 협박을 할 경우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2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6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3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17
직장갑질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2024.02.29 157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477
기타 무단 부서 이동 조치 후 교묘한 퇴사 압력관련 괴롭힘 성립 여부 1 2023.11.01 300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52
직장갑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3.09.09 168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자가 고충처리위원이면 1 2023.08.15 61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08.10 494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31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89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63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0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6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