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이 2021.04.02 16:35

현 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회사 다니기 전에는 없던 우울증까지 최근에 겪고 있어 너무 힘이 듭니다.

카톡에서의 쌍욕은 기본이고 퇴근 후 늦은시간 카톡. 야근 강요. 5일제임에도 주말 출근 강요.

야근 수당과 주말출근 시 수당 모두 없습니다.

제일 큰건 카톡에서의 험한말들이.. 이제는 카톡 알림음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미칠것만 같습니다.

 

카톡에서의 폭언은 모두 캡쳐해 두었으며, 대화내용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급여의 50만원을 강제로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세금문제가 크다면서 급여의 50만원을 삭감해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급여의 50만원을 법인카드를 줄터이니 법인카드를 사용하라 강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잘 안쓴다. 카드 쓸 일이 없다 하니 일단 받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6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무시 제일 큰 어려움

 - 상사의 카톡에서의 욕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카톡으로의 업무지시
 - 강압적인 법카 사용
 - 생리통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의견
 - 법적 공휴일이 다 유급휴가가 아님에도 쉬기 때문에 연차를 줄 수 없다는 입장(1년 통 휴일 5일, 여름휴가 없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내에서 몇명이 마음이 맞는 사람 몇명이 나가 동종업계를 창업하려 합니다.

퇴사 사유가 명확하고, 동종업계 취업금지 이런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요

현 회사 사람들과 같이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동종업계를 창업하다보면 거래처라던지 판매유통 방식이 겹치게 될텐데요
이는 업무를 통해 스스로의 노하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노하우가 회사의 영업비밀로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명확한 사유가 있기에 동종업계 창업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퇴사 후 제가 회사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취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취업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가지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 이후에 동종업계를 창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서 정한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침해행위 금지청구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판매유통 방식이 일반에 널리 알려줘 있거나 관련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거래처나 판매유통방식이 겹치는 정도가 본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67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46
직장갑질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2022.05.14 3699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317
직장갑질 특정인 물가 상승에 따른 연봉 인상 미적용 1 2022.01.26 360
직장갑질 저의 회사(전기)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력이 저보다 많은데 2022.01.23 93
직장갑질 회식 중 욕설, 고성 2021.12.21 425
여성 육아휴직 문의 2 2021.12.06 50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44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0
근로계약 지속적인 조기출근 강요와 질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1 2021.10.06 604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0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8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23
직장갑질 과도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방해 1 2021.06.30 388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54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직장갑질 상사의 폭력 (cctv) 1 2021.04.09 467
»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