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하는 간호사입니다.

10월 달경 부서 이동이 결정 되었고, (퇴사 하는 대신 원하는 부서로 이동 하는 조건) 12월달에 변경 예정이었습니다.

부서 이동을 준비하는 와중 11월 16일경에 갑작스런 상근직 간호사로의 이동을 요구 받았습니다.(12월 1일 이동)

(면담 후 5분내로 결정하라. 그래서 5분내로 가겠다고 결정 된 상황. 3교대에서 상근직 전환은 거의 운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는 상근직 간호사라 두려움이 있었으나, 상근직이라는 메리트로 동의하였고

11월 16일날 결정 된 사항이 11월 25일이 되어도 아무 말이 없어, 부서장에게 재차 확인하였고.

상근직 간호사로의 전환이 맞으며, 본래 이동하기로 한 부서에는 상황이 모두 전달 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1월 29일, 코로나 병동 확장 공사가  뒤로 미뤄지게 되어  제 근무시작 날이 1달 붕 뜨게 되었습니다.

1달동안 코로나 병동  3교대 간호사로 근무 후 상근직 간호사로 전환하겠다고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12월 1일 코로나 병동으로 출근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11월 30일,  상근직 간호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근직 간호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여, 본래 가기로 하였던 3교대 부서로 이동하라고 전달 받아 저는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상근직 간호사로의 부서 이동에 관련한 내용이 16일날부터 있었고. 저에게는 25일 최종 확정 통보

2) 29일 코로나 병동 간호사 1달 근무  후 상근직 전환 이야기함.  본인동의

3) 30일 상근직 간호사 전환 불가능 통보받음. 일말의 사과 없이 본래 가기로 했던 부서로 이동할 것을 통보받음. 

4) 부서 이동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하는등. 저 개인의 안위나 의견을 묵살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의 부서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 (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법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저는 퇴사를 할 마음이 없고. 아직 직장에서도 퇴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혹 제가 퇴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갈 시 위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궁급합니다.

제가 지금 부서 이동을 거부하는 것에도 타당성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도 궁급합니다. ( 인사 권은 회사 고유의 권환이라고 들었으나, 너무 제 거취를 본인들 맘대로 흔드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동의 해 줄 수 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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