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07.21 12:2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은 부장급까지 승진 가능한데 반해 기능직은 대리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즉, 일반직과 기능직 구분을 없애고 직급체계로 바꾸고자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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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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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의 구분과 기준등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급통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직급통합의 효과로 인해 특정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른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직급통합으로 인해 특정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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