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en719 2020.07.30 12:37

회사에서는 팀장, 부서장에게 월급 지급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존의 팀이 분할이 되었고

팀원의 인원수가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취업규칙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별도로 분할되어 신설된 팀의 팀장은 팀원의 인원이 충족되어 직책수당지급요건이 되어 수당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책수당은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며 급여로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팀의 분할로 즉각적인 급여변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업무에도 변동이 생겼다면 어느정도의 수긍이라도 억지로

하겠지만 업무의 변동은 분할 전의 상태와 바뀐게 없는 상황 입니다.

업무이동은 회사측에서는 3개월가량의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분할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받은 월급에서 직책수당만큼의 금액만큼 빠진월급을 받았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몇십만원이라는 금액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실질적 감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책수당이 회사의 결정대로 지급유무를 판단해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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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책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의 내용이 있다면 우선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근거 규정이 팀장과 부서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소속 팀원의 수의 변동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급을 중단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혹은 해당 직책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직책수당의 지급 규정에 팀원의 수라는 제약조건을 신설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무효를 주장하시고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직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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