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겨미 2023.08.16 14: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퇴나 결근을 하면 주유수당과 직책수당에서 빠진 시간만큼 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재량인가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공제한 회사가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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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결근시 주휴수당의 지급제한은 정당하나 조퇴를 이유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직책수당의 지급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에 조퇴나, 결근시 직책수당의 지급체한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된 담당업무에 대해 직책수당을 월 일정액으로 정한 경우 직책수당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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