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나이 2014.12.21 07:55

지금 건설현장에서 숙식제공되는 일을하고 있는데

OO건설 하청을 받는 A설비회사에 팀(XX공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카드와 통장,비밀번호를 달라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거길로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 제 다른통장에 재입금 해준다더군요

현장갈때 8만원이라는 소리 듣긴했지만  내역보니 12만원치로 돼있더군요

이게 회사-저에게 오는 시스템인데 저러면 회사-팀장-저 에게 오는 시스템으로

중간에 팀장이 끼어들면서 일당 4만원정도 되는돈을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일당 얼마받는지는 작성하지 말라그래서 빈칸으로 남겨뒀었습니다

만일 제가 월급 들어오는날 통장 정지를 시켜서 회사-저 에게 돈이 들어오게 해도 되나요?

입금은 되나 출금은 안되게 말입니다.

아니면 급여 차액에 대해 해당 팀장을 상대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러다가 보복당하는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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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00건설의 하청업체인 A설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설비와 8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A설비의 사업주가 8만원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A설비가 귀하에 대한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은채(실체도 없고, 업무 지휘감독도 하지 않는등)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파견법 제 7조에 의해 적법하게 파견사업을 하거나 직업안정법 제 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등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를 소개하여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이 됩니다.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 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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