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승인 후 사측에서 무급휴가로 부당하게 바꾸라고하고 이에따라 주휴수당, 연차 삭제 함.

2019년 5월 말 입사, 

1)(5월말)입사전 연차제외하고, 재직 1년 유무 상관없이 여름휴가 5일 사용 가능 구두 안내받음 ( 입사전 사정상 5일 휴가내야된다고 함) 

2)(7월초)입사후 하반기 입사자는 3일사용만 된다고해서 2일 연차( 6월발생연차1개 사용,7월발생연차1개 땡겨쓰는걸로 결제 다 받음.)

3) (2)의 휴가 갔다온후, 결제해줬던 연차 2일사용안되고 - 1일무급휴가 1일 보건휴가 사용하라함. ( 당시, 연차발생안하거나, 주휴수당 취소되는 언급없고, 주휴수당 지급함) 

4) 1년후 퇴사 할때가되자 무급휴가 1일 사용에따른 주휴수당 지급 회수 및 연차발생 제외 알림. 부당하다 하였으나 당시 동의한부분이라고하고 갑질함. 

5)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정산.  (주휴수당, 연차 정산값)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근무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면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할 순 있습니다.

    2)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환수할 수 없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73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35
해고·징계 해고로 볼수 있는 증거를 뭘 더 챙겨야 할까요? 2024.01.26 5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28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3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1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1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3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8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55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37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80
»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07
기타 임금체불 증명서 관련 문의 1 2019.12.02 8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