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스형 2024.01.22 16:38
1. 제가 빵집에서 21년 9월 2일에 입사 해서 23년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구요
 
일단 제가 빵집에서 주 6일 8시간 근무해서 주 54시간 근무했거든요
그때 당시 직원 12명이였구요 지금은 9명이라고 하더라구요
 
월급 285만원(기본급 2,041,990원/연장수당 706,470원/휴일수당 104,540원) 
입사하고 퇴사 하기전까지 연장근무 한적도 없는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해서 저렇게 달아놨더라구요
퇴직금 적게 줄려고 저렇게 수작질 한거 같음
제가 23년 1~3월 3개월동안 받은 월급은 285/315/285로 평균 월 285만원입니다.
 
여튼 제가 23년 4월 3일에 퇴직금 425만8500원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계산해봤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지 제대로 계산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467만3227원으로 나오는데 저게 맞게 계산된건지.. 
 
상여금은 총 30만원 받았으나 추석때 10만원 계좌이체
설날 10만원 현급/여름휴가 10만원 현금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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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으로 지급되는 만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1.9.2 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3.3.31까지 재직일수는 576일이며, 퇴사일인 23.4.1 을 산정사유 발생이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3.1.1~3.31 사이 임금총액 8,850,000원+ 상여금 월할분 3개월 75,000원(상여금 연간 30만원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92일로 나눈 99,167원이 됩니다. 

     

    4)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576일에 대해 약 47.4일분(576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4,694,810원 입니다.

     

    5) 사용자가 지급한 425만 8500원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위의 4,694,810원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할 금액과 비교해 실제 지급받은 세후 금액이 더 낮다면 차액만큼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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