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4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에 진정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체불임금서류작성을
>어떻게써야되는지좀알려주세요.
>
>써야할것,필요한것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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