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bor 2010.03.03 22:46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 지사로의 발령은 본사에서 하는데

 

일단 지사로 부임되어 근무를 시작하면 노무관리는 지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지사장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진정인이 본사에 있는 사장인가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사장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발생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을 지사장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사를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사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사의 이름과 주소지 및 연락처와 함께 본사의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50
임금·퇴직금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2014.12.22 74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중간 임금착취 아닌가요 1 2014.12.21 7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68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2013.10.17 1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6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46
»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22
☞체불임금서류작성(진정서 작성 방법) 2007.10.24 55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