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nn 2012.03.11 11:23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몇일 안됐고, 임금과 퇴직금이 지불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5일 뒤에 진정서 내는건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접수되면 노사 양간에 전화로 노동청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노동청으로 조정일(?) 내지는 출석일(?)을 받고

삼자 대면을 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25일 안에 끝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정상 진정서를 낼 수 있는날 일주일 후에 해외에 나갔다 한20일 정도 있다 돌아오는데요. 미리 진정서를 내고 25일 연장해서 해외에 다녀온 뒤에 출석일을 받아야 할까요? 아님 해외에 나갔다 온 이후에 진정서를 낼까요?

이것저것 구두상 남아 있는것이 많이 있지 않고, 벌써 저의 기록을 회사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한걸 알면 더 뭔가를 준비하고 대처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진정서에 추후 회사에 통보하는건 나중에 해달라고 하며, 해외에 다녀온후에 출석일을 잡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미리

아님 차라리 나중에 해외에 일이 끝난후 와서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아는것이 없어서 많이 두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해당 기간내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추후에 진정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내에 진정을 하시면 되며 퇴직 후 1개월 뒤에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폐업등으로 사용자가 재산을 은익할 여지가 있다면 진정접수 또는 가압류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50
임금·퇴직금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2014.12.22 74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중간 임금착취 아닌가요 1 2014.12.21 7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68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2013.10.17 1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0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6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46
기타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하여야 하는지요? 1 2010.03.03 1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22
☞체불임금서류작성(진정서 작성 방법) 2007.10.24 55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